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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09 2019노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업 등의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 규정과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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