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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131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는 1984. 3. 21. 군에 입대하여 육군 B사단 본부대 정보처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서 내 비문(秘文) 분실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단 담당 보안부대인 C보안부대는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사단 정보처 소속 장교, 하사관, 병사들에게 고문을 가하였고, 원고 역시 1985년 10월 초순경 위 보안부대에 끌려가 보안대장과 운영과장을 비롯한 하사관, 병사 등으로부터 7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은 물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군인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고문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군 복무 중 고문을 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시행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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