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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합3635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20. 12. 1.까지 연 10%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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