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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115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C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은 위 미용실에서 2019. 7. 2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급여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이발기계 3개, 구입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가위 3개, 구입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매직기 3개, 구입가 3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등의 미용도구를 가져가 사물함에 넣고 시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 원장과의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미용도구의 시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당초 공소사실에서는 미용도구의 가액을 모두 ‘시가’라고 표기하였으나,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구입가’로 정정하여 시가에 관하여는 사실상 다툼의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용도구를 찾아갈 것을 요구한 점, 실제로 피해자 거주지 인근 부동산에 미용도구를 맡기고 피해자에게 찾아가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할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잠시 유치하였으므로, 민법상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이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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