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210 (1996.06.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다며 ○○대학교병원 진료비 납입고지서 및 기타 검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료비의 규모도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위 차입금과 진료비와의 기간적 차이, 금융자료와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병원치료비를 쟁점채무액에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OO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0.3. 24 사망함에 따라 1990.9.19 상속재산가액을 687,402,972원으로 하고 부채 415,000,000원 등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417,000,000원으로 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140,402,972원으로 하여 위 상속에 대한 상속세 30,591,936원 및 동 방위세 6,118,387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815,584,622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648,584,622원으로 하여 1995.8.16 청구인들에게 1990.3.24 상속분 상속세 288,676,260원 및 동 방위세 51,634,4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5.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상가건물 302호 건물 74.40㎡ 및 토지 31,93㎡/3,65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상속인중 OOO가 취득한 것으로 당초 상속세 신고시 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제공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OOO가 원거리인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피상속인의 사위이므로 편의상 기재한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자는 OOO임이 명백하므로 그 취득자금 109,080,000원을 상속개시전 현금증여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이 정당하고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154,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소재 (주)OO철강의 대표이사이며 이 회사는 (주)OO종합제철의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피상속인과는 피상속인이 (주)OO종합제철에 근무하던 1980년 부터 거래가 있었고, 1987년 부터는 국내경기의 호황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확보가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주)OO실업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인천광역시 OO동 OOOOOO 대지 449㎡를 양도하여 대체자산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처분이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채무를 사용하게 된 바, 그 사용처는 1989.8.28 경기도 안산시 상가취득 109,080,000원, 1988.8.31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외 1필지의 토지취득 17,333,000원, 1988.8.26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OO리 OOOOO외 3필지의 토지취득 75,000,000원 등 합계 201,413,00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 148,587,000원은 피상속인의 국내외 병원비 및 친척 보조비로 사용하였다. 쟁점채무는 1990.6.11 채권자의 채무상환촉구통고서에서 확인되고, 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로서 동 재판시에는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부인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으로 재판에 참석치 않았다. 위와 같이 쟁점채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납부세액의 감소,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며 60일 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수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1989.8.30 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후 몇개월이 지난 1990.11.7 상속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OOO는 당시 30세의 여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여부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고,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이라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당초 청구인들의 신고에 따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채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단36438, 1990.8.24)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채권자 OOO의 소재파악도 안된다고 되어 있고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담보제공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채권자가 3억원이 넘는 돈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면서 담보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다며 OO대학교병원 진료비 납입고지서(1,101,840원, 1990.3.20) 및 기타 검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료비의 규모도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위 차입금과 진료비와의 기간적 차이, 금융자료와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병원치료비를 쟁점채무액에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채무를 이 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②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9.8.18 건축주인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0.11.7 OOO에게 1988.12.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받는 자를 OOO로 하여 1988.12.21~1989.8.28에 걸쳐 분양가액 109,080,000원을 납입토록 되어 있고 또한 1990.9.17 OOO와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입금표에 의하면 1988.12.21 ~ 1989.8.28에 걸쳐 OOO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89.8.30자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그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임차인을 OOO로 하여 전세금 10,000,000원에 월세 1,200,000원에 계약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임차인 OOO는 OOO의 남편으로 피상속인의 사위인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현금증여한 자금으로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이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OOO에서 OOO로 분양받는자를 변경한 후 건축주의 소유권보존등기에서 OOO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임대차계약서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이고 임차인이 OOO의 남편으로 피상속인의 사위인 점, OOO와 OOO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수에 대한 입증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OOO가 피상속인의 현금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기 보다 피상속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것으로 상속개시일현재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1981.12.31 개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OOO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2매(1988.3.15발행되고 1988.10.20이 지불기일인 2억원짜리 1매 및 1988.1.10 발행되고 1988.10.20이 지불기일인 1억 5천만짜리 1매)가 확인되고,
1990.6.11 채권자 OOO이 상속인중 OOO에게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8.1.20자로 1억 5천만원, 같은 해 3.15자로 2억원을 대여하여 그 이자는 매월 지급받았으나 원리금을 변제치 아니하여 이 번 통지서를 보내게 되었으니 변제하기 바람』 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단36438, 1990.8.24)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만기일에 그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피고인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원금 3억5천만원 및 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8.8.26자로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OO리 O OOOO 임야 1,686㎡의 l/2, 같은리 OOOOO 전 19,438㎡의 1/2을, 1988.9.24자로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 대지 2,007㎡중 1/2을 각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대학교병원의 입원진료비 납입영수증(일반진료비 1,101,840원), 응급혈액검사서, 응급화학검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인천광역시 OO동 OOOOOO 대지 449㎡를 양도하여 대체자산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토지의 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쟁점채무가 발생한 시기와 쟁점채무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8.26 및 1988.9.24자로 취득한 위 전라남도 및 경기도소재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6개월이상의 시차가 있고, 그 자금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쟁점채무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입영수증이 제시된 병원진료비는 쟁점채무에 비해 그 금액이 미미하여 쟁점채무의 사용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쟁점채무에 대한 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은 피고인 청구인등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성립하여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권자 OOO이 상속인중 OOO에게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바 위 통고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거액의 채권채무관계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쟁점채무의 경우 그 금액이 3억5천만원이나 되고, 더우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채권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단지 피상속인 개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만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도 없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