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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658 | 상증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1999서2658 (2000.6.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가격확인원’상의 잘못 기재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등】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1999.4.9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

세 238,559,3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

동 OOOOOO 대지 376.7㎡ 및 위 지상 건물 701.49㎡의 평

가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에 대하여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2,177,003원)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10.7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대지 3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701.49㎡(이하 건물과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고, 1996.4.6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080,000원(가격기준일 1995.1.1)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515,313,900원(토지 406,836,000원, 건물 108,477,9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880,000원(가격기준일 1995.1.1)임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821,468,710원(토지 708,196,000원, 건물 113,272,71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과소신고금액 306,154,810원(821,468,710원-515,313,9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2,177,00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9,934,377원을 가산하여 1999.4.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38,55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14 연부연납가산세 계산착오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9,134,377원으로 감액하여 동 증여세를 227,759,3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가격을 확인하는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개별공시지가가 착오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신고세액공제액으로 18,705,779원을 추가 공제하였을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의 신고세액공제액만을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8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기조사·결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것으로서, 이미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992년도 ㎡당 1,850,000원, 1993년도 ㎡당 1,920,000원, 1994년도 ㎡당1,860,000원, 1995년도 ㎡당 1,880,000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건전한 상식 내지는 사회통념상으로 시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 관할구청장이 잘못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080,000원으로 토지를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정당한 평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쟁점토지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상속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오류로 인한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신고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신고세액을 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등】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 『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4.6 증여세 신고시 1995.8.18 금천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080,000원(가격기준일 1995.1.1)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515,313,900원(토지 406,836,000원, 건물 108,477,9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880,000원(가격기준일 1995.1.1)임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821,468,710원(토지 708,196,000원, 건물 113,272,71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금액 306,154,810원(821,468,710원-515,313,9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2,177,00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9,934,377원을 가산하여 1999.4.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38,55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14 연부연납가산세 계산착오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9,134,377원으로 감액하여 동 증여세를 227,759,3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고, 쟁점토지 증여 당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는 1913년생으로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82세의 고령으로 확인서가 잘못 발급된 사정을 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군의관으로 지방(강원도 홍천군)에서 근무중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6.4.6 이 건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위 증여계약서는 1995.10.6 증여인 OOO와 수증인 청구인이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서, 검인 당시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880,000원임을 확인하고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당시 이미 청구인은 1995.8.18 금천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금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2,177,003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제1항에 의하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 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같은 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 『 상속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10.7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1996.4.6 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210,313,900원으로, 산출세액을 56,609,865원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위 산출세액 56,609,865원의 10%에 해당하는 5,660,986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세액 공제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1994.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신고일이 1996.4.6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신고세액 5,660,986원을 공제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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