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차선을 변경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해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운전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나란히 1, 2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창문을 내려 피고인에게 ‘서로 잘못한 것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후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피고인이 출발하면서 피해자 차량 우측으로 가깝게 붙이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진로방해 문제로 서로 실랑이가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당시 피해자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전조등을 켜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쫓아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