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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3571 | 양도 | 1996-06-24
[사건번호]

국심1995부 3571(1996. 6.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의 13분의 6 소유지분을 같이 보유해 오다가 상속주택의 나머지 13분의 7 소유지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165㎡, 같은동 OOOOOO 대지 10㎡와 양 토지상 무허가주택 105㎡(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77.5.9 취득하여 1990.4.21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OO리 OOO 대지 295㎡와 동 지상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13분의 6을 1983.5.31 상속받아 1984.2.21부터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9.9.8 나머지 지분 13분의 7을 매수하고,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주택 82.2㎡ 및 창고 21.8㎡(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신축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보유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5.7.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96,200원 및 동 방위세 2,49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83.5.31 상속으로 인하여 농가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984.2.21 가업인 농사를 이어 받고자 귀향하였고 상속주택이 주거에 불편하여 이를 헐고 신축하여 거주해 오고 있던중 1977.5.9부터 보유해온 쟁점주택을 1990.4.21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신축주택 건물을 당초 상속주택 건물과 同一物로 보지 않는다면 토지는 종전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이에 대응되는 쟁점주택의 토지라도 비과세해야 하고 신축주택 취득일(1989.9.8)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역시 토지부분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은 당초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청구인이 새로이 신축한 주택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2주택 소유자이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상태에서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토지양도분이라도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과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그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3.5.31 상속에 의해 주택소유지분 13분의 6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4.2.21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던중 1989.9.8 주택의 나머지 소유지분 13분의 7을 취득함과 동시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멸실과 동시에 소멸된 것이고 1989.9.8 신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은 멸실했지만 그 부수토지는 남아 있으므로 양도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양도에 대하여 주택과 함께 비과세하는 것이지 주택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주택건물을 멸실한 후 그 토지만 양도시에는 비과세 받지 못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건물의 멸실과 함께 그 토지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종전주택을 신축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의 13분의 6 소유지분을 같이 보유해 오다가 상속주택의 나머지 13분의 7 소유지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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