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7,000...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6. 16., 제1심 판결정본은 2017. 8. 25. 각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7. 12. 19.에 이르러서야 제1심 사건의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으며, 그 다음날인 2017. 12.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위와 같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19.부터 2주 이내인 2017. 12. 20.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