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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513 | 소득 | 2001-11-24
[사건번호]

국심2001중1513 (2001.1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한 사실상 매입사실이 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7.2.15 개업하였는데, 1997.6.30 폐업한 청구외 OO산업 최OO로부터 오토바이 헬멧용 금형 반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계 100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7.7.4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매입원가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OO세무서장의 소득세 자료통보를 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69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은 재료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60%가 되는 바, 이 건 199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액 286백만원에, 매입액은 170백만원으로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9.5%인데, 처분청의 과세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100백만원을 부인하면 재료비율이 24.6%가 되어 재료없이 제품을 생산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은행 통장 및 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청구인이 금형을 매출한 근거가 있고, 동 금형을 만들기 위하여는 재료가 사용되었음이 확실한 사실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원가 대비 재료비 비율이 50~60%이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286백만원) 대비 매출원가(170백만원)가 59.5%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해 거래 및 자금흐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1995.12.29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재료없이 제품을 생산한 결과가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을 수반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근거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9.5%임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에 불과할 뿐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단지 청구인이 금형을 매출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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