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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2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4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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