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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가단5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1031)상 지급기일 다음날(2009. 5. 30.)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급기일인 2009. 5. 29.의 지연손해금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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