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서0988 (2015.7.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상속받으면서 대출받은 차입금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이자금액의 차입금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증빙 또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금액의 차입금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 및 청구인의 동생 윤OOO은 청구인의 모친 김OOO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분의 3을 2011.3.9. 각각 부담부증여받고, 대표공동사업자를 모친 김OOO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및 동생 윤OOO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으면서 승계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2012.9.28. OOO 및 OOO의 새로운 차입금을 각 대출받았으며, 청구인 및 동생 윤OOO의 차입금의 이자합계 중 청구인의 공동사업비율(30%)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2012년분 OOO 및 2013년분 OOO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4.9.18.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경정에 대한 권한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2014.11.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승계한 차입금을 대환한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쟁점부동산에 대응한 부채로서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이므로 쟁점이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점, 공동사업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권한은 처분청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한 자본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 아닌 점,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경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이자금액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3.9.부터 2014.5.7.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아래 <표1>과 같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김OOO이 대표공동사업자로 신고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9.10.29. 김OOO이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김OOO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2011.3.9. 청구인과 윤OOO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2011.4.11. 위 근저당이 청구인과 윤OOO을 채무자로 인수되었다가 2012.9.28. 말소되었고, 2012.9.28.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OOO, 윤OOO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대표공동사업자인 김OOO이 OOO의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 각 OOO 및 OOO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2년 및 2013년의 공동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및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의 소득분배금액을 포함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 공동사업의 소득분배금액에서 쟁점이자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제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이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의 모친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상속받으면서 대출받은 차입금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이미 영위해왔고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쟁점이자금액의 차입금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증빙 또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이자금액의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을 대환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 승계한 차입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쟁점이자금액의 차입금을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증여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