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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나1609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결혼정보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6. 피고 B과, 2013. 3. 13. 피고 C과 각 결혼을 위한 맞선을 중매하여 주기로 하고 결혼이 확정된 경우 서약서 제10조에 의하면 동거를 시작하거나 결혼 일정이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어있다.

에 성혼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계약서에는 등록비 30만 원 부분은 삭제되어 있다. 라.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 B과 C은 맞선을 보게 되었다.

마. 피고 B과 C은 결혼식을 올렸으며 함께 살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 B과, C은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성혼비 200만 원과 등록비 30만 원, 피고 C은 성혼비 2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피고는 자기소개서, 서약서, 국내 결혼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등록비 30만 원도 지불한 적이 없다. 원고는 위조한 문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원고는 성혼비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전혀 설명한 적이 없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비 3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약서에 서명만 받았을 뿐 성혼비 등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 마음대로 성혼비용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맞선 후 서로 전화번호를 받지 못하여 만나지는 못하다가 일정시간 (약 3개월)이 지나 우연히 길에서 만나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 B은 경계선 인격장애 및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돈을 지급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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