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971 (1996.08.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외 5인에 대한 사채 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신고기한일 90.10.14.이 훨씬 지난 91.7월에야 수정신고를 한 점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91.8월경에야 일괄적으로 작성된 점등으로 보아 사실상 채무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남편 또는 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4.14.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5.9.1.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69,758,430원 및 동 방위세 12,458,52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일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가액 220,000,000원중 은행채무 130,000,000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하여 위 상속세를 21,342,600원으로 동 방위세를 4,268,520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채무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90,000,000원은 도봉구 OO동 OOOOOOO 청구외 OOO외 5명으로부터 피상속인이 90.4.14. 사망하기 이전에 OO공업사를 설립운영하던 중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그 당시 차용한 것임이 대차대조표등에 의해 나타남에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이유등으로 과세표준에서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외 5인에 대한 사채 90,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신고기한일 90.10.14.이 훨씬 지난 91.7월에야 수정신고를 한 점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91.8월경에야 일괄적으로 작성된 점등으로 보아 사실상 채무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채 9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기전에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별 채무명세는 다음과 같다.
채 권 자 | 주 소 | 차용일자 | 금액(만원) | 상환일자 |
O O O | 도봉구 OO동 OOOOO | 89.2.20 | 4,000 | 91.7.1. |
O O O | 인천남구 OOO동 OOOO | 89.8.10. | 1,000 | 91.6.27. |
O O O | 〃 〃 OOOOOO | 89.5.4. | 1,000 | 〃 |
O O O | 〃 〃 OOO | 89.1.4. | 1,000 | 〃 |
O O O | 〃 OO동 OOOOOO | 89.7.8. | 1,000 | 〃 |
O O O | 〃 OOO동 OOOO | 90.2.9. | 1,000 | 〃 |
합 계 | 9,000 |
(2)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차용하였다는 사채 90,000,000원의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채로 차용한 원금 및 그 지급이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사채상환을 위해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서만으로는 그것이 사채 상환인지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채권자와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다는 OO공업사 직원의 사실확인서외에는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