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대창면 직천리 산7-5 소재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천리 방향에서 괴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견적 관련),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