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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관련건물의 사용 용도 및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756 | 양도 | 1996-12-17
[사건번호]

국심1996구1756 (1996.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다세대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나 임대한 부분(2층)은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6.1.4 청구인에게 고지한 94귀속 양도소득세 74,374,590원의 과세처분은

1.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주택 233㎡, 대지 361.6㎡중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면적 153.37㎡와 이에 부수되는 대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2. 나머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면적 69.63㎡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1.1㎡ 및 주택 223㎡(이하 “쟁점주택” 이라고 한다)을 94.10.17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에 대구광역시 중구 O동 OOOO 대지 52.89㎡ 주택 24.17㎡와 같은동 OOOO 대지 23.1㎡, 같은동 OOOOO 대지 29.8㎡및 위 지상 주택 39.50㎡ (이하 “관련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고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6.1.4 양도소득세 74,374,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이의신청 96.3.29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현지 확인한바 94.10.16 양도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련건물의 사용 용도 및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96.2월 관련건물을 현지 확인한 결과 양도당시의 사용용도가 판단 불가능하고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양도시점이전부터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나 관련건물의 인근 사업자 14명의 인우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사용설명서 및 사진(22매)등을 종합해 볼 때 71.7.4부터 청구인은 관련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무실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및 가옥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85.12.20 취득한 다세대주택임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은 1층과 2층이 각각 다른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 건축되어 2층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개의 계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1층에서, 임대인은 2층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관련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한 부분(1층 및 지하)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나 임대한 부분(2층)은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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