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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단15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 21:01 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 자가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성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피해자 D의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씨 발 꺼, 다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증거 목록 10), 수사보고( 증거 목록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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