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5고단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 등을 절단하여 그 전선 등을 고물상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 01: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FCV전선 시가 3,428,0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J 포터로 싣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5,628,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L 고물상에서 위 A, B이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1, 2항과 같이 절취한 장물인 전선 약 500kg을 3,00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 A, B의 신분을 확인하고, 어린 나이인 위 A, B이 위 전선 등을 다량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매도하게 된 경위, 위 A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무렵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1,608,3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O, P, Q,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