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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선고 2019나12564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12564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다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소2950217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9.

판결선고

2019. 11.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2,85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고 차량의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412,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일방통행 도로인 이 사건 회차로를 역주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38,0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850,000원 - 잔존물 매각대금 41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차로는 일방통행 도로가 아니고, 원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회차로가 일방통행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제1심 법원의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도로공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차로의 노면표시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회차로는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과 오진입 차량의 회차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도로임'이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은 '이 사건 회차로에는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입 금지표지판, 진입금지 노면 표시, 일방통행 표시가 없고, 이 사건 회차로 사이에 마을이 있으며, 그 중간 지점에 국도에서 진입하는 길이 있어 사실상 양 방향 통행에 이용되는 곳으로서,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② 이 사건 회차로의 곡선 구간에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물인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차로 내 터널의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 높이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차로는 양 방향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라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도로가 굽어 있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던 점, ②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회차로의 중앙 부분을 다소간 넘어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회차로가 차로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차로를 처음 통행하는 차량은 이를 일방통행 도로로 오인하기 쉬운 반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회차로를 자주 이용하여 반대 방향 차량과 교행하는 경우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50%, 피고 차량 5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219,000원{= 2,438,000원(수리비 2,850,000원

- 잔존물 매각대금 412,000원) × 피고 차량 과실비율 5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 참조}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김형훈

판사 박광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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