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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8노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발급 또는 수수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 또한 약 28억 5,000만 원이나 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기 위한 목적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세 포탈의 결과 또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한 약 17억 원의 대출금 편취 사건으로서 피고 인과 검사 모두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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