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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4031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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