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5853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