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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8275
직무유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제품 유통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들이 ① 이동주유차량으로 보일러 등유를 화물차량에 주유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시료채취 요청을 받았음에도, I 등으로부터 사건무마를 부탁받고서는 정확한 시료 채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유를 이동판매한 행위로만 조사하여 수사기관 고발 등을 하고, ② ‘R주유소’를 공동운영하는 T와 U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도 “내일 아침에 다시 점검을 나올 것이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고는 현장에서 그대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직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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