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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986 | 부가 | 1994-02-14
[사건번호]

국심1993중2986 (1994.02.14)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동산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매매O적이 개재된 사업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3서1026

[주 문]

, OOO에게 각각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712,460원(합계 474,849,84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제

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503.7㎡ 지상에 건물 2,856.7㎡(지하2층, 지상7층이며, 이하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3.10 신축하여 92.4.17 청구외 OO협동조합중앙회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12.19 청구인들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533,560원을 부과하고, 93.3.3 청구인들 각각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712,460원씩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29 이의신청,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협동조합중앙회에 양도할 때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임대차상황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고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OO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임차인의 변동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들은 父 OOO으로부터 90.4.26 증여받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O적으로 90.3.2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축을 착공 하였으나 건축업자의 농간과 인근건물주인 청구외 OOO의 피해보상 소송 및 건물준공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로부터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등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와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자금계획에 차질을 초래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OO협동조합중앙회에 양도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외에는 부동산매매행위가 전혀 없고 쟁점부동산도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O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등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대한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전혀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92.3.10 준공검사 하기전인 92.2.1 1차계약금 200,000,000원을 수령하고 92.3.12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2차계약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1개월후인 92.4.27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임대O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나대지 양도에 비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O적으로 한 사업성을 가지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비사업적인 양도소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6조 제1항과 제5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1조와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92.12.19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3.2.17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71일이 경과한 93.4.29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O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026, 93.7.10,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뜻임)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90.3.20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부동산임대수입은 92년도부터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단기간 동안만 임대하였고, 92.3.10 준공검사가 완료되기전인 92.2.1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차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수령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신축동기나 매매형태로 볼 때 청구인들이 비록 쟁점부동산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매매O적이 개재된 사업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주소

청구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OOOO OOOO

OOO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

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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