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0237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223,826원과 그 중 86,728,791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223,826원과 그 중 86,728,791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