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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7 2015가단27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5차21138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원리 금의 지급 청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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