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423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8차6804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8차6804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