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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6도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과실범 및 공동 정범, 독립행위의 경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용 법조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부적 법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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