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569 | 상증 | 1996-09-09
[사건번호]

국심1996부1569 (1996.09.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직장생활과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남편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이O 000원을 부동산의 취득잔금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출금의 사용내역으로 남편의 속셈학원 개업자금과 해운대 ○○ ○○아파트의 구입자금을 밝히고 있으나, 동 ○○아파트는 94.3.31 계약하여 96.6.10까지 그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사실로 보아 동 대출금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제출한 확인서내용에 따라 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 대지 205.2㎡, 건물 198.34㎡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3.16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결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2.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8,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하여 왔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후 대출을 받아 속셈학원을 개업하고 OOOO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억원을 증여받았다는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직장생활과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O 1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잔금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전시 대출금의 사용내역으로 남편의 속셈학원 개업자금과 해운대 OOOO OO아파트의 구입자금을 밝히고 있으나, 동 OO아파트는 94.3.31 계약하여 96.6.10까지 그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사실로 보아 동 대출금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제출한 확인서내용에 따라 1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제2호에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3.16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은 93.3.1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동 대출금O 1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남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직장생활과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현재 운영O인 과외교습소 사업자등록증 및 부산시 OOOO협동조합의 부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소요된 자금의 입·출금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협동조합의 부채증명서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이 94.9.23 대출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일 뿐 청구 주장과 관련없는 증빙이고,

3) 청구인의 남편 OOO이 94.3.1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70,000,000원으로 남편의 속셈학원 개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남편의 속셈학원 사업자등록증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속셈학원 개업에 소요된 비용명세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아파트 공급계약일은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일로부터 1년후인 94.3.31 계약하고 6회차 O도금을 96.6.10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담보대출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1년간 동 대출금 O 청구인에게 제공한 100,000,000원외의 대출금 잔액을 어떻게 사용, 보관하다가 동 아파트 구입자금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금융자료 제시가 없으며, 아파트 분양대금은 149,326,000원이고, 대출금 잔액은 70,000,000원에 불과한 점등을 미루어 볼때, 청구주장과 남편의 사실확인이 일치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소득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확인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