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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가단33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2019. 1. 30...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2018. 3.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깊이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민법 제751조 제1항),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심리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원고에 대한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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