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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3 2018가단32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2018. 10. 24...

이유

갑 제1, 3, 4, 6, 1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8,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2.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민법 제751조 제1항),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24,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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