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볼링용품 등의 무역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의 요청으로 2010년경부터 2011. 5. 16.경까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볼링용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 10. 피고의 아들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1732호(이후 E의 이의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36113호 사건으로 전환됨)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5나1416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경부터 2011. 5. 16.경까지 13,560,000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의 물품대금으로 2011. 4. 7. 1,000,000원, 2011. 4. 15. 3,650,000원, 2012. 8. 22. 480,000원, 2012. 9. 13. 250,000원을 지급받고 176,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처리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서 지급 및 반품받은 금원을 공제한 8,004,000원{= 13,560,000원 - (1,000,000원 3,650,000원 480,000원 250,000원 17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일자는 2011. 5. 16.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상당의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