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3. 9. 13.경 인천 계양구 B, 102동 10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8.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사본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