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647 (2008.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한 토지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경작의 흔적이 없는 나지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양도당시까지 해당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4.23. 취득한 OOOOO OO OOO OOOOO(이하 “쟁점지번”이라 한다) 전 568.6㎡(동 면적에서 60㎡를 제외한 508.6㎡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18. OOOOOO에 수용으로 양도하였으나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2008.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59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지번 토지를 1965년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1981년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며, 쟁점토지 중 50평 정도는 마을에서 농사에 필요하다하여 농로로 제공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수용된 이후에도 배추를 경작하였으므로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참작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 쟁점지번 토지의 대부분이 나지 및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된 토지는 60㎡로 확인되었으므로 60㎡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경작농지이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1.4.23. 취득하여 2006.12.18.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경작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경작중인 농지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지번상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있어2007년 11월에 현지출장한바, 쟁점지번의 면적 568.6㎡ 중 60㎡가 경작농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나지 및 도로로 사용되었으며,쟁점지번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개업 및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50평 정도를 마을에 필요한 농로로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를 수용되기 전후에도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을 통장 및 농지관리위원이 날인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농로로 제공하였다는 토지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로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고볼 수 있고, 처분청이 나지로 본 토지에도 경작의 흔적이 없는 나지상태인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영업개시는 하지 않았으나 쟁점지번상에 슈퍼/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05.11.11.)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일반인을상대로 영업을 영위할 정도의 입지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