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207 (1997.04.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와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없고 추계조사결정대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0,989.9㎡를 ’89.5.22 취득하고 ’90.5.31 위 지상에 아파트 4개동 252세대 연면적 21,431.58㎡(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양도한 후 ’91.5.22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소득금액을 134,133,845원으로 신고하고 실지조사(실사)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92.7.1 청구인의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을 하였으나, ’95.11.22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3,324,000,000원이 아니라 880,860,000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사용내역과 토지의 취득에 대한 부대비용 및 아파트 공사원가 등에 대한 제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 ’96.2.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7,698,770원 및 동 방위세 173,666,880원 합계 1,041,364,65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4.13 이의신청하여 그 결정서를 ’96.5.13 수령하고 다시 ’96.6.7 심사청구하여 ’96.7.25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91.5.22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총수입금 8,342,260,590원, 총필요경비 8,208,126,745원)를 실사신청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실사신청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3,324,000,000원이 아니라 880,860,000원이라는 사실을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95.12.12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사용내역과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필요경비 8,252,300,990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2.7.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총수입금 8,394,826,712원, 총필요경비 8,174,093,816원)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실사신청한 필요경비의 토지취득가액이 3,324,000,000원이 아니라 880,860,000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아파트의 신축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8,252,300,990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당초 실사신청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등의 자료내용과도 상이하고, 당초 신고시의 토지취득가액 3,324,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에 의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는 추계결정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69조의 2 제1항에서는 추계방법의 하나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1.5.22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 134,133,845원으로 하여 실사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원)
귀속년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신 고 세 액 |
’90년 | 8,342,260,590 | 8,208,126,745 | 134,133,845 | 67,646,306원 (방위세 11,274,384 포함) |
② 처분청은 ’92.7.1 청구인이 신고한 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실지조사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원)
귀속년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결 정 세 액 |
’90년 | 8,394,826,172 | 8,152,287,086 | 220,732,356 | 137,561,590 (방위세 24,806,374원 포함) |
③ 강남세무서장은 ’95.11.22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가액 880,860,000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95.12.12 쟁점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사용내역과, 당초 신고한 토지취득가액 3,324,000,000원과 위 확인된 토지취득가액 880,860,000원과의 차액 2,443,130,000원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 8,252,300,990원에 대한 구체적 내역으로, 토지취득 및 부대비용 1,760,860,000원(토지취득가액 880,860,000원, 철거 및 이전보상비 680,000,000원, 토지정지공사비 200,000,000원), 아파트 신축공사비 5,277,000,000원, 건축설계비 등 249,725,000원, 면허대여료 200,000,000원, 아파트 분양수수료 558,822,000원, 일반관리비 103,500,000원 및 지급이자 102,393,390원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한 바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후, ’91.5.22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실지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결정하기 위하여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아니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내역에 의하면, 토지취득 및 부대비용 1,760,860,000원(토지취득가액 880,860,000원, 철거 및 이전보상비 680,000,000원, 토지정지공사비 200,000,000원), 공사비 5,277,000,000원 등 합계 8,252,300,99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토지취득가액 3,324,000,000원과 외주가공비 1,214,899,645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들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영수증(입금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와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없고 추계조사결정대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