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76 (2015. 12.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 부족 등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8조제4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을 2015.6.1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OOO를 위한 공장을 신축하고자 2013.1.3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4.3.17. OOO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10.31.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기성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5~6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 2015년 2월경 이미 총 공사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2015년 8월에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2015.8.11. OOO의 기성금을 지급하고 건축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공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아버지의 병세 악화로 공장 신축공사에 전념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지상에 공장을 건축 중이어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일시적인 자금 조달의 차질로 공사를 중단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공장신축 공사에 전념 하지 못한 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법령상 제한이나 외부적 장애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당면 및 냉면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11.29.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12.1.2. OOO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31. 쟁점토지 지상에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물(연면적 4,973.85㎡)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4.3.17.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시공사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시공자가 2015.8.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시공자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의 이유에 의하여 2015.2.15.자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쌍방합의로 2015.9.30.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2015.8.6.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OOO이 2015.7.11. 발급한 고OOO은 흡인성폐렴 소견으로 2015.4.5.부터 2015.7.11.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을 산업용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조심 2015지477, 2015.9.14. 같은 뜻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에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2.1.2.)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자금 부족 및 대표이사의 아버지 간병 등의 사유는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직접 사용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