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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7 2016고단1719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D은 성명 불상 2명과 함께 2016. 1. 8. 07:3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 건축주 G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수급한 피해자 H이 공사장 펜스 설치 공사를 진행하자 이를 떼어 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공사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 2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성명 불상 2명과 함께 2016. 1. 8. 07: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92,000원 상당의 펜스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 2명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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