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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인출금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811 | 상증 | 2002-10-21
[사건번호]

국심2002서0811 (2002.10.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있었던 피상속인의 예금의 순인출액이 **원으로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2001서0534 /

[따른결정]

국심2002서3541 / 국심2003O3363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12.3 청구인 도OO·동 손OO·동 손OO·동 손OO·동 손OO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원의 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OOO,OOO,OOO원은 전액 제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OO,OOO,OOO원 O OO,OOO,OOO원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같은 날 청구인 손OO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의 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OO,OOO,OOO원에서 OO,OOO,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같은 날 피상속인 손OO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처분은 종합소득금액 OOO,OOO,OOO원에서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인건비 OO,OOO,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도OO·동 손OO·동 손OO·동 손OO·동 손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父) 손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3.2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0.9.27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재산 O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액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OO,OOO,OOO원, 증여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10건 O,OOO,OOO원 및 종합소득세 3건 OO,OOO,OOO원, 합계 15건 OOO,OOO,OOO원을 2001.12.3 해당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증여세·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2.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OO,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예금입금재원의 원천이 출금된 예금자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일 입출금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금액 OOO,OOO,OOO원만을 재입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상속세 법령의 해석상 “출금후 재입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출금액에서 재입금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총인출액 OOO,OOO,OOO원 O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 OOO,OOO,OOO원(청구주장 금액) 및 재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OOO,OOO,OOO원(청구주장 금액)을 차감한 인출금누계잔액은 O,OOO,OOO원인 소액으로서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함에도, 출금일과 동 일자에 입금된 OOO,OOO,OOO원만을 재입금된 것으로 보고 총인출액에서 사용처확인액을 제외한 OOO,OOO,OOO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증여세(OO,OOO,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자(子) 손OO은 금융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父)에게 상환조건부로 OO,OOO,OOO원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1998.7.8 손OO 소유 OO아파트의 세입자 정OO로부터 전세보증금 OO,OOO,OOO원을 받아 상환하였고, 나머지 OO,OOO,OOO원은 OO은행 대출금으로 상환하였음에도 당초 현금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종합소득세(OO,OOO,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과소계상한 것이 확실한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지급액 OO,OOO,OOO원을 1996·1997·1998년도별 종합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재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청구인들은 사용처 확인액 및 재입금액을 차감한 인출금누계잔액 O,OOO,OOO원이 소액으로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임대사업자로서 1998년 OO,OOO,OOO원, 1999년 OOO,OOO,OOO원, 2000년 1기 OO,OOO,OOO원의 월세수입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OOO,OOO원 O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OOO,OOO,OOO원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O원 전체를 재입금액으로 본다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한 푼도 입금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별도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사용처 해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당초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 OOO,OOO,OOO원 O OOO,OOO,OOO원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그 O 재입금으로 소명한 금액은 OOO,OOO,OOO원 뿐이며, 기타 2년 이내 입금액을 보면 대부분 출금이자 및 출금액과 비교하여 일자 및 시차 등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인정한 재입금액 OOO,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재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증여세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 손OO의 채무 OO,OOO,OOO원을 기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차용증서 및 이자지급내용 등 관련증빙이 없고, 1998.8.3 손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OO,OOO원의 수표 이서인은 청구외 이OO로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수표가 이OO로부터 형OO를 거쳐 정OO, 손OO을 통하여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다면 수표 이면에 배서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OO만 배서하였을 뿐 그 이외의 자가 배서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정OO가 OO시 OO구 OOO OOOOO OOOO OOOO OOOO에 세입자로 있었다는 전세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OO 발행 수표가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 손OO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종합소득세

과소계상한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인건비 지급액 OO,OOO,OOO원을 귀속연도별 종합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1996~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일정규모 이상 장부비치 기장의무자로서 장부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나 손익계산서상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실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급료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인출금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부(父)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자(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로서 현금 수증이 아닌 일시적인 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의 필요경비 추가공제 가능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O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O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등 과세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납세의무자별 과세내역

(OO O OO)

(2)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예금인출금)의 범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1998.3.27~2000.3.27)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총액(OOO,OOO,OOO원)을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되, 인출금 O 사용처인정금액(OOO,OOO,OOO원)과 출금 당일에 동일 계좌로 입금된 OOO,OOO,OOO원을 재입금액으로 인정하여 합계 OOO,OOO,OOO원을 인출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OOO,OOO,OOO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데 비해, 청구인들은 위 처분청의 사용처인정금액 O에서 사용일자 및 사용금액이 출금일자 및 출금액과 일치하는 OOO,OOO,OOO원만을 사용처확인금액으로 하는 대신 예금인출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입금액은 모두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입금액을 OOO,OOO,OOO원으로 계산한 결과 과세대상 인출금누계잔액이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에 불과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바, 양측 주장을 요약·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양측안 비교표

(OO O O)

(3) 위 예금인출액 O 사용처별로 상속인들이 소명한 금액과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금액의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사용처 소명에 대한 검토조서

(OO O O)

(4)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이 예금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전체를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인출금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입금액 O 별도 조성된 자금의 포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인과 과세관청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O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O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예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는 당해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순인출액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원칙적으로 순인출액이 일정 한도(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를 초과할 때에만 과세가액 산입대상 내지는 사용처 소명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국심2001서534, 2001.10.19 같은 뜻임). 그러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1998.3.27~2000.3.27) 동안의 총인출액(OOO,OOO,OOO원)에서 총입금액(OOO,OOO,OOO원)을 차감한 실제인출금액이 OOO,OOO,OOO원인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이 규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인출액 기준으로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결정하되, 예입금이 인출금에서 재입금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금재원 O 새로 조성된 자금” 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2001두5255, 2002.2.8)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2001두9813, 2002.4.23).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있었던 피상속인의 예금의 순인출액이 OOO,OOO,OOO원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금액(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미만인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총인출액(OOO,OOO,OOO원) O OOO,OOO,OOO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총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다고 확인되는 금액을 총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순인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소명받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증여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998.7.8 인출되어 청구인 손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으나, 청구인 손OO은 위 OO,OOO,OOO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으로서 후일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자간 금전소비대차의 인정 및 상환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보증채무의 대위변제

청구인 손OO은 자신에게 불량보증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7.11.12 OO은행 OOO지점에서 OOOO원을 대출받아 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증채무 및 대위변제의 근거는 손OO의 소유주택인 OOOO시 OO구 OOO 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에 다음<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4> 쟁점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내용

② 피상속인과의 금전거래

청구인 손OO은 1997.11.12 OO은행에서 OOOO원을 대출받아 대위변제하였으나, IMF사태로 인해 금리가 치솟아 은행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1998.4.25 OO,OOO,OOO원을 받아 은행채무를 변제한 후, 1998.8.3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 등으로 OO,OOO,OOO원을 갚고 나머지 OO,OOO,OOO원은 1998.9.7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OO,OOO,OOO원)O에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 손OO이 위 은행채무를 변제하고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998.4.25 피상속인의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로부터 OO,OOO,OOO원이 출금되어 그 O에서 1998.4.26 청구인 예금계좌에 OO,OOO,OOO원이 입금된 사실에 의해 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자금난을 해소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매매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정OO와 보증금 OO,OOO,OOO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이는 1998.7.8자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전세권 설정등기에 의해 인정된다.

셋째, 쟁점주택 전세보증금의 자금원천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세입자인 정OO는 쟁점주택에 입주하기 직전에 OO도 OO시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에 거주하였고, 동 OOOO를 퇴거하면서 1998.8.1 새로 입주하는 청구외 이OO로부터 집주인인 형OO를 거쳐 OO,OOO,OOO원의 자기앞수표(OO은행 OOOO지점 발행 O,OOOO원 4장과 OO은행 OO지점 발행 OOOO원 3장으로 조회됨)를 영수하여 청구인 손OO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거래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며, 또한 상기 자기앞수표는 위 이OO의 OOOOOO증권 OO지점 저축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OO,OOO,OOO원에서 지급된 것임이 OOOOOO증권 OO지점의 직원인 석OO에 의해 금융거래추적(마이크로필름)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넷째, 청구인 손OO은 청구외 정OO로부터 1998.8.1 지급받은 수표 OO,OOO,OOO원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에 1998.8.3 입금된 것으로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나, 그 나머지 차입금에 대하여는 동 손OO이 1998.9.7 OO은행에서 OO,OOO,OOO원을 차입하여 그 O OO,OOO,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 OO,OOO,OOO원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 OO,OOO,OOO원을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손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당해 예금인출액(OO,OOO,OOO원) O OO,OOO,OOO원이 1998.8.3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입금 확인되는 금액을 차용금의 상환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종합소득세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O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임대료 등 누락된 총수입금액 OOO,OOO,OOO원(1996년 : OO,OOO,OOO원, 1997년 : OO,OOO,OOO원, 1998년 : OO,OOO,OOO원)을 적출하여 1996~1998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데 이어 동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한 데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각 과세연도에 과소계상된 인건비 OO,OOO,OOO원(관리인 한OO과 운전기사 오OO에 대한 급여임)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사업자(피상속인)가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를 해 왔고,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위 인건비의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 전 2년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총액 OOO,OOO,OOO원 O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기사 및 관리인 급여액 OO,OOO,OOO원의 지출을 인정하였음이 <표 3> 사용처 소명에 대한 검토조서에 나타나는 바, 그 지급내용은 청구인들이 2001.9.25 OO지방국세청에 작성·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다음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인건비 지급액

(OO O OO)

<표 7> 2년간(1998.3.27~2000.3.27) 인건비 계산내역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과세관청에 의해 적출되어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되지 아니한 인건비를 신고기한 경과 후에 사실확인서에 의존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에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의 인건비 OO,OOO,OOO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지출금액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시에도 당초 인정한 범위까지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1998년도 수입금액 누락분 OO,OOO,OOO원에 대하여는 위 <표 7>에서 확인되는 OO,OOO,OOO원의 계산에 근거한 1998년도 인건비지출 산정액 OO,OOO,OOO원(퇴직금을 제외한 급여 및 상여금의 합계임)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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