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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노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피고 인은 수거 책으로서 그 범죄 완결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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