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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88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나머지에 대한 변제 의사를 확고히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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