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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35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3층(19.76㎡)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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