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64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지층(60.45㎡)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