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64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지층(60.45㎡)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지층(60.45㎡)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①, ②,...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