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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6고합7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사건

2016고합7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초기41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정진용(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F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3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H 주식회사 대표 과 H 주식회사 명의로 충남 예산군 J 외 4필지에서 「K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우선 자금 관리를 명목으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H 주식회사 사이에 자금에스크로계약 및 자금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I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E은 L의 자금관리 확약이 있어야만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요구하였고, L은 시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은 E이 투자 약속을 철회할 것을 염려하여 L이 고소인의 요구대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관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금관리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L에 보관금 35억 원을 4개월 간 예탁을 하면, 이에 대한 이자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보관금은 입금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수임자("병")란에 '주소: 서울시 강남구 건물, 10층, 상호: L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은 그 다음날인 2016. 7. 5.경 서울 강남구 0건물에 있는 L 회의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Q를 만나 피고인은 L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L 대표이사 P 옆에 2016. 6.경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갖고 있던 L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I은 H 대표이 사란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P 명의의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5.경 L 회의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보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E의 대리인 Q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조한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6. 7. 5.경 위 L 회의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피해자 E의 대리인 Q에게 제시하면서 "L의 계좌(KB국민은행 기업 종합통장 계좌번호 R)로 입금을 하면, 4개월 동안 예치를 하고 반환을 할 것이며, 입금자의 동의가 없으면 인출할 수 없다."고 말을 하여 Q로 하여금 자금주("을")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35억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는 피고인과 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35억 원을 입금하면 L을 통하여 자금집행의 명목으로 곧바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4개월 간 예치하고 35억 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진술서

1. E, L의 각 고소장

1.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로 만든 (주)L(과장) 명함, 피의자 A 교부 금액 사용처 자료복사 첨부, 피의자 A이 피의자 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 (주)L 팀장 S, 본건 L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1. 가집행선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지급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15억 원 정도

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와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창영

판사양백성

판사남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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