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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1774 | 소득 | 1995-10-30
[사건번호]

국심1995광1774 (1995.10.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것보다 유리한 과세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본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소재 답 2056㎡(이하에서“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3인과 함께 89.12.26 취득(청구인지분 1322/2380)하여 93.12.18 양도한 후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183,300,653원(쟁점부동산전부 382,000,000원), 양도가액 244,403,361원(쟁점부동산전부 44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에서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총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382,000,000원이 아닌 200,00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80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투기조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고, 같은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거래상대방의 진술과 다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투기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기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관청의 고유권한으로서 납세자가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신고내용에 대한 신의를 배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2호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동호 (마)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동항 제3호(93.12.31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재단법인 OOOOO교회유지재단에 양도한 후 총취득가액이 382,000,000원으로 기재된 89.11.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총양도가액이 440,000,000원으로 기재된 93.10.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사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1호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거래과정에서 다른사람 명의의 도용, 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인 OOOOO교회유지재단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과 상이함을 확인한 내용일 뿐이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부정한 방법의 이용이나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만약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것보다 유리한 과세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본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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