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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이를 양도(89.12.26)한 경우,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280 | 양도 | 1991-05-29
[사건번호]

국심1991중0280 (1991.5.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87.8.12 멸실하고 동년 8.24 주택을 신축,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89.12.26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1서1263 / 국심1991서1427 / 국심1991서1858 / 국심1991서2465 / 국심1991서2647 / 국심1991전0973 / 국심1991중1304 / 국심1992광2614 / 국심1992구2493 / 국심1992구4128 / 국심1992서0372 / 국심1992서0971 / 국심1992서1571 / 국심1992서1577 / 국심1992서2087 / 국심1992서2334 / 국심1992서2414 / 국심1992서2541 / 국심1992서2668 / 국심1992서2670 / 국심1992서2918 / 국심1992서2940 / 국심1992서3166 / 국심1992서3462 / 국심1992서3529 / 국심1992서4072 / 국심1992전0452 / 국심1992중3240 / 국심1993경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안양시 OO동 OOOOOOO OOO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330.1평방미터 및 건물 85.95평방미터를 61.5.5 취득(83.3.25 동 지상에 별도건물 23.64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7.8.12 종전주택을 멸실, 동년 8.24 건물 286.83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12.26 이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12.15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629,440원 및 동방위세 5,525,8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 1채를 오랫동안 소유 및 거주하여 온 1세대1주택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한다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비과세하여야 하며, 단지 신축후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는 사유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90.12.31 신설)에서 보유중 노후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이 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상태에서 동 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주택에서 3년이상 살아야만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까지 통산해 주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세법상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규정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재산 0125-3444, 89.9.18)으로서 청구인은 신축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이를 양도(89.12.26)한 경우,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신축주택을 양도한 당시(89.12.26)에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다음 각호중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를 89.8.1 자 시행령 개정시 삭제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89.8.1 시행령 개정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89.8.1 이후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90.12.31 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 따른 부칙(대통령령 제13194호)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이 령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91.1.1)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축주택을 89.12.26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87.8.12 멸실하고 동년 8.24 주택을 신축,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89.12.26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의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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