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0서0234 (1990. 5. 25.)
[세목]
[세목]특별소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물품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과세물품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과세물품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양모피를 원료로 모피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9.8.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특별소비세 145,771,810원(87년분 74,044,340원, 88년분 71,727,470원) 및 동방위세 47,707,120원(87년분 24,232,690원, 88년분 23,474,43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모피류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한 것 외는 청구외 OOO무역에 발주하고 주문받은 OOO무역은 다시 청구외 주식회사 OOO상사를 통해 수입하며 OOO상사 창고에 보관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문한 수량만큼 청구외 OOO무역의 입회하에 출고하여 청구법인의 창고로 입고한 후 사용하였는바, 청구외 OOO무역을 통하여 청구외 OOO상사에서 수입한 모피류를 OOO상사 창고에서 직접 반입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세관장을 통하여 수입한 후 보세창고에서 반입한 경우와 동일한 거래로 보아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한 이 건과 관련된 과세물품인 모피류를 피혁 및 잡화직물을 도매하는 청구외 OOO무역으로부터 구입하였으므로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당해 과세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기본통칙(5-1-3...20)에서도 과세물품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모피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모피제품의 주요원재료인 모피류를 청구외 OOO무역에 발주하고 OOO무역은 다시 청구외 주식회사 OOO상사에 발주하여 OOO상사 창고로부터 물품을 청구법인의 창고로 입고한 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피류를 국내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 하여 그 원재료에 대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모피류를 반입한 경우 그 사실이 수입면장이나 직접 수입한 회사에서 수입건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납부된 특별소비세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기본통칙(5-1-3...20)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 모피류를 피혁 및 잡화 직물을 도매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외 OOO무역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모피류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국내도매업자인 청구외 OOO무역으로부터 동 OOO무역은 종합상사인 OOO상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므로 동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