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360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