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0405 (2015. 12.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명 ‘뺑뺑이거래’의 경우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거래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구매발주서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 동 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2012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관련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청구법인이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다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수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품의 추가 공정 없이 동일 상품에 대한 최초 매출처가 다시금 최종 매입처가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거래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거래 단계별 외형만 부풀려진 일명 ‘뺑뺑이 거래’라 하여 각 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발주서, 입금 증빙 등의 서류가 갖춰져 있다고는 하나 이동이 가능한 재화임에도 재화의 이동이 없었고 재화가 청구법인의 통제하에 있었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매출처에서 받은 대금 전액을 30분 이내 매입처에게 바로 입금한 점,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에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거래의 형태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창출 과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까지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역
1) 처분청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전거래구조나 대표자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표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게 매출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상품이 구형모델이라 매입처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 거래자체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에 OOO로부터 OOO을 매입하고 추가공정 없이 매입부품 그대로 OOO로 매출한 부분에 대하여 상품거래시 청구법인이 OOO에서 물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은 없고 OOO로 직접 배송하였다고 하며, OOO가 직접 거래해도 되는데 청구법인을 경유해서 거래한 이유는 향후 OOO와 거래를 하기 위해 사전에 거래신용도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거래한 것이며 매출한 부품은 OOO에서 제조하여 OOO으로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회전거래구조, 추가가공 및 마진 없이 매입품 그대로 판매한 점, 회전거래한 총 5개 업체가 동일날짜·금액·품목으로 거래하였고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향후 OOO와 거래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거래분이 실물거래 없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대한 조사 내역
1) OOO세무서장이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회전거래구조, 창고 및 작업장 부재, 금융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IP 추적조사 결과, OOO는 실물거래 없이 OOO과 청구법인에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OOO로부터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 및 대표이사 OOO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청구법인과의 2012년 제2기 거래분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 OOO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한 사실이 있다
2)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가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시 IP주소 및 LAN카드고유번호, CPU고유번호가 상당 부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증빙은 있으나, 아래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없었고 재화가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매출대금이 즉시 매입처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의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2년 제2기OOO로부터의 매입과 OOO의 매출로 인해 아래 <표1>과 같이 주업종이 아닌 OOO 부품관련 매입과 매출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의하면 음향기기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총 거래량 중 OOO의 비중을 차지한 품목이 OOO 부품으로 청구법인의 주업종과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추구의 목적도 없이 당초 매입 단가 수준으로 당일 혹은 익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동일하며,OOO가 수수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거의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재고 없이 매입 물량 전체를 동일한 매출처에 단기간 내에 판매를 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현황을 볼 때 정상거래라 볼 수 없고,또한 음향기기나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래 단계별 각 거래처가 부품 가공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가공을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않고,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재화를 보관하였다거나 양수인에게 매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된 바가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인도되지 않은 재화를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 단계별 거래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표1> 청구법인의 OOO 거래 비중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조사 당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담당자가 물품수수의 실질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거래 물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여 누구한테 거래물품을 배송하였는지 질문한 바, “청구법인이 재화를 매입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은 없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세금계산서·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표 등의 서류만 갖추고 실제 재화의 공급은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이동한 것인바, 이는 실물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 전액을 당일(30분 이내)에 매입처에게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이윤을 추구를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전형적인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업체들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OOO등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 PC에서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와 실제 거래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물품대가 지급, 부가가치세 납부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상품이 부품의 추가 공정없이 이루어졌고, 거래내용이 동일상품에 대한 최초 매출처가 최종 매입처가 되므로 거래가 원점으로 돌아와 결국 거래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고 거래단계별 외형만 부풀려 순환하는 일명 ‘뺑뺑이 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판매업체 모두가 추가공정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의 거래만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유상으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할 경우 과세거래로 보고 있을 뿐 ‘뺑뺑이 거래’라고 해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으면서 외형 부풀리기를 한 경우 가공거래로 보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특정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2년 9월 및 11월 거래분OOO과 관련하여 최종 소비처인 OOO에 확인한 결과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부품은 OOO 제품의 부품으로 OOO 제품은 제품의 품질문제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어 이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OOO에서 출고하여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다시 OOO으로 납품됨에 따라 마치 ‘뺑뺑이 거래’처럼 보인 것이나 OOO을 업그레이드 하여 신제품 OOO 제품을 생산·판매하였고 신제품은 2012년 상반기에 허가를 취득한 후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 출시하였으며, 2012년 12월 거래분OOO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매입하여 OOO로 매출한 거래로, 품목은 OOO 제품의 부품으로 OOO에서는 OOO에 최종 납품되어 OOO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뺑뺑이 거래’가 아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금융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거래관련 및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구매발주서, 거래명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제품공급계약서OOO의 주요 내용
3) 입출고대장 내역
4) 금융증빙 내역OOO
(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조세범처벌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OOO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종과 관련없는 OOO 관련 매출이 급증한 것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라는 의견이나 경영방침에 따라 주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고 청구법인의 업종(음향기기)과도 관련이 있는 점, OOO와의 거래는 제품제조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업체 확보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점, OOO 부품의 경우 부피가 작고 잦은 이동시 수량·제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처분청은 매출대금이 바로 매입처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전형적인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판매대금을 수령한 당일 매입처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처분청은 OOO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OOO의 대표 OOO는 OOO과 10년 이상을 알고 지내온 사이로 OOO가 당시 경리직원을 구하지 못하여 세무관련 업무를 OOO가 직접 한다면서 OOO의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세금계산서 발행시 자기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거래와 관련한 증빙은 있으나, 재화의 이동이 없었고 재화가 청구법인의 관리 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매출대금이 즉시 매입처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어려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이한 행위라고 하더라고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도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판결, 같은 뜻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일명 ‘뺑뺑이 거래’의 경우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거래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필름스피커 제조업체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OOO에 청구법인의 기술을 소개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거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구매발주서, 입출고 대장 등에 의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 동 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없는 점, OOO 부품 및 완제품의 경우 부피가 작고 고가의 제품으로 수량이나 제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이동시킨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 및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