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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0642 | 양도 | 2015-03-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0642 (2015.03.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현지확인시 2005년경부터 임차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에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2. 경매 등으로 취득한 OOO대지 634㎡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8.14. OOO양도하고 그 중 아래 [표1] 기재 부동산(이하 건물을 “쟁점건물”, 토지를 “쟁점토지”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3.10.21.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28.~2014.5.30.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4.1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천안시에 1972년 전입 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근무처에서 8㎞내외에 소재하여 차량으로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청구인이 마음만 먹으면 수시로 접근하여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거리이며, 쟁점토지 규모도 800평(과수원 450평, 밭 350평)정도로 전업농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경작이 가능한 가족농장규모이고, 경작기간 중 청구인은 대체로 자유직업[자동차판매딜러(2004년~2007년), 무직(2007년~2010년), 택시운전(2010년~2013년)]에 종사하였기에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를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작한 사실은 농지원부, 확인서(이장 등), 확인서[OOO]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 중 OOO소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로 보기 어렵고(주택 및 창고 부수토지이다), 위 OOO소재 토지의 경작도 쟁점부동산 지상 주택과 창고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OOO경작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거나 청구인이 이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4.12.28. OOO전입한 이후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주민등록지였던 2007.1.15.부터 2008.6.23.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가 주민등록지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지도 등에 의하면 위 아파트와 쟁점부동산의 거리는 약 25㎞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양도부동산 중 OOO소재 대지에는 쟁점주택이, 그와 인접한 같은리 OOO소재 토지에는 비닐하우스가, 같은 리 OOO소재 토지에는 창고건물이 각 소재하고 있고, 같은 리 OOO소재 토지의 일부에는 채소가, 일부에는 배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내역, 현지확인 조사(주민탐문) 등에 의하여, OOO2005.4.10. 쟁점주택을 임차(2005.4.14. 전입)하여 현재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2005.6.27.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그 곳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며 위 창고건물과 비닐하우스도 각 OOO농산물 건조공장과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같은 리 OOO소재 토지도 OOO그 배우자가 경작하여 왔던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2004년~2013년 동안의 소득금액 및 소득발생처는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직전 그 용도를 과수원에서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작업할 때 임차인이 동네에서 장비를 빌려와 밭 가는 것을 도와주거나 가끔 배과수보호봉지를 접어준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고,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주택만 임대하였지 농지까지 임대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임차인의 운영사업(건나물 판매)과 쟁점농지 이용현황(과수원)이 엄연히 달랐음에도 임차인을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확인서(OOO외2, 청구인이 2004년경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 확인서[OOO, 청구인에게 농약, 씨앗, 모종, 비료 종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 확인서(OOO2004년경 청구인에게 낫, 호미, 톱, 전지가위, 곡괭이 등을 판매하였다는 취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에 대한 문답서(쟁점부동산 중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미납한 임대료를 대신해 밭을 경운해 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쟁점부동산에서 25㎞떨어진 아파트에서 거주(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전입한 기간 동안 임차인도 같은 곳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하면서 자동차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상당한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상당한 거리의 쟁점토지를 왕래하면서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처분청 현지확인결과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2005년경부터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쟁점건물과 위 비닐하우스 등을 OOO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경작지도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농지원부, 사진,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OOO소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당시 농지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토지도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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